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생활비는 4가지 분야로 지원되는데,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6%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입니다.
참고로 다른 급여는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급여마다 다르며 신청방법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급여와 오프라인만 가능한 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계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간단하지는 않은데,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계산이 이뤄지며, 급여별 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모의계산인만큼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시에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