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평소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 들거나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게 국민연금입니다.
소득활동이 없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인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올릴 수 있다면 더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데 있다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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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만 18세~60세 동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개시나이가 된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준 소득월액 평균값에 따른 납부 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하게 될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기준 소득월액이 150만원이고 가입기간은 30년이라고 했을 때, 추후 받게 될 월수령액은 632,74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기간, 기준 소득월액 등에 따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노령연금>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이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기존 연금수령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방법에 따라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참조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게 있다면 이용하여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을 늘려 노후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제도
조건에 따라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연금 가입기간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이렇게 3가지가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 |
출산크레딧 | 2008.01.0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한 경우 가입기간 추가 인정 –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48개월, 4자녀: 50개월 |
군복무크레딧 | 2008.01.0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입기간 6개월 추가 인정 |
추후납부
최대 10년 미만의 기간으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간이 인정된만큼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게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주부 등이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수령개시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었지만 10년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워야 하거나, 기간 연장을 통해 수령액을 늘리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웠고 연금수령개시나이도 되었지만,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연금지급시기를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는데,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1년마다 7.2%씩 , 5년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에 가산됩니다.
연금개시 | 수급나이 | 1년 연기 | 2년 연기 | 3년 연기 | 4년 연기 | 5년 연기 |
연금 지급률 | 100% | 107.2% | 114.4% | 121.6% | 128.8% | 136.0% |
QNA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과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취업 시 자동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가입됩니다.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